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가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목에 깁스하고 휠체어를 탄 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허위소송을 아직도 인정 못 한다는 입장인가", "새롭게 추가된 혐의를 인정하는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예정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신 부장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중 1명인 조모 씨(구속기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브로커 박모 씨도 역시 구속기소된 상태다.
조 씨 구속 여부는 위장소송 혐의를 검찰이 충분히 소명하는지, 구치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안 좋은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 씨 측의 의견을 참조하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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