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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집유 확정…시장직 상실

황천모 상주시장. 매일신문 DB
황천모 상주시장. 매일신문 DB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황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500만∼1천200만원씩 모두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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