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천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되돌려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87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5월부터 1년 동안 16 차례에 걸쳐 지역구 주민들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천900여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선고를 확정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판결로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지만 내년 4월 총선까지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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