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A(2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현역입영통지서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부모와 상의 끝에 입영하겠다고 했다가 수사기관에서 다시 입장을 번복한 점 ▷그동안 집총 거부와 관련된 활동을 한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역의무의 이행이 A씨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다만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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