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층형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정부, 신산업 규제 33건 해소 추진

내년 4월부터 '복층형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에서 영화 관람이 가능해지고, 의료기기의 광고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3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수소차(5건), 가상현실(9건), 의료기기(11건) 등 분야에 집중됐다.

수소차 분야에선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을 허용한다.

그동안 지상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었으나 복층형 건설의 길이 열림에 따라 부지 매입비 등 사업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제조 가능이 있는 수소충전소에 대해선 산업시설로 분류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3월부터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에서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 상영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VR 시뮬레이터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이 가능했다.

도심에 설치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도 '탑승인원 5인승'에서 '6인승'으로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20%대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PC게임과 모바일게임 등 플랫폼별 게임 등급의 중복 심의도 개선해 게임 개발 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의료기기 분야에선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기구에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의료기기의 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기기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범위도 '허가' 제품뿐 아니라 '인증' 제품으로 까지 넓혀주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업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관 부처가 입증하지 못하면 업계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고,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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