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 시 세입자 보호 제도가 미흡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에서는 현재 수성못(22㏊)의 45배에 달하는 995㏊ 규모의 엄청난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살던 곳에서 쫓겨난 세입자들의 문제가 숨어 있다.
반빈곤네트워크 등 대구 인권단체는 31일 오전 대구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퇴거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서구 원대동 재개발 구역에서 8년간 살았지만 주거 이전비를 받지 못한 채 쫓겨나 35일째 노숙 생활 중인 이영선(52) 씨 부부(매일신문 10월 8일 자 1·3면 등)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에서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 전입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까지 실거주해야 하지만, 이들 부부는 공고일 이후 전입했다. 법적으로 이들 부부가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인권단체는 이들 부부의 사례가 법의 사각지대를 드러낸다고 봤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도시 재정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없이 강제퇴거와 전면 철거 방식으로 이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세입자-사업 시행사'가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사전 예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 위원장은 "이 씨 부부와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으려면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재개발 지역 세입자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재개발은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세입자가 이사비와 주거 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입자에 대한 보상 근거는 전무하다. 세입자들은 보상을 받으려면 건물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초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이미 수년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처리는 답보 상태"라며 "국회와 정치권이 시늉만 하는 사이 서민들만 갈 곳을 잃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아우성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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