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군용기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은 앞으로 민사소송 없이도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매번 지출했던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도 지불하지 않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군사시설 주변 주민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일명 군소음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소음 대책지역은 5년마다 소음 저감 방안·피해 보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 중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는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군 소음과 관련해서는 피해 주민이 국가(국방부)를 상대로 3년 주기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이겨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상당 금액의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및 성공보수 등을 부담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에 군소음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 소송절차 없이 손쉽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유승민·정종섭·김규환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통합·조정하면서 지난 8월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달 24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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