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큰 틀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한국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만나 각자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과 검찰개혁안 실무협상을 하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신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 설치를 제시했다.
부패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권한·기능을 대폭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만 갖는 것이다.
대신 경찰 조직·권한의 비대화를 막고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수사청을 떼어내자는 제안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잘못하면 특별대법원을 만들어야 하느냐. 복지부가 잘못한다고 해서 복층복지부를 만들면 업무가 잘 되느냐"며 "새로운 수사기관(공수처)을 만드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이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협상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수사권을 제2의 검찰조직인 공수처가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수처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들이 근무하되 형사소송법상 기소권은 기존의 검찰에만 두는 방식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패범죄에서 진일보한 사회로 나가는 것에 국회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지, 꼭 자기들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상적인 생각만 고집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 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법 특권을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2월 3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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