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했다.
법안 표결에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남)이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에 무상교육을 적용하는 수정안을 예고 없이 제출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가 수 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효과 없는 '가짜 일자리 정책' 등을 개선하면 전학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르는 추가 소요 예산 충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정안 반대 토론을 통해 "(한국당이) '재원 마련을 못한다면 (무상교육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는 날에 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곽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고, 이 수정안은 재석 226명 중 찬성 78명, 반대 139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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