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6일 열리는 가운데 대구 수성구 등의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6일 오전 10시 주정심을 개최해 적용 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같은 날 오전 발표한다.
현재 대구 수성구를 포함 서울 25개 구 전체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모두가 상한제 정량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적 요인까지 고려할 경우 최근 집값과 분양가격 상승률이 치솟은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이 최우선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국토부가 그동안 동 단위의 '핀셋' 지정을 예고한 만큼 수성구 일부 동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와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택지비와 표준건축비, 가산비용 등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수성구와 세종시, 서울 일부 구가 공식 건의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동별 재지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지도 주목된다.
앞서 수성구는 부동산 과열 양상이 일부 상업지역 및 개발지역에 국한되지만 규제는 전체 구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상당하다며 동별 재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주정심은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부산시 등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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