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물질 검출로 인한 위장약 성분 '라니티딘' 약품의 판매 중단에 이어 보건당국이 화학구조가 유사한 '니자티딘' 성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니자티딘을 대상으로 발암우려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의 함유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라니티딘 판매 중지 후 사전 예방을 위해 다른 '티딘류'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동일한 화학구조를 티딘류 계열 의약품 성분으로,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치료에 주로 쓴다. 최근 일본에서는 오하라약품공업의 니자티딘 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돼 제약사에서 자진 회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라니티딘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원료를 우선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에도 해당 제품의 NDMA 함유 여부를 자체 검사하라고 지시했다. 식약처와 제약사들이 각각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분석할 검체 수가 많아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미정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식약처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니자티딘의 처방을 자제해달라고 의사들에게 권고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라니티딘 사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겪은 만큼 식약처의 최종 조사 결과와 대응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환자들에게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의 처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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