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노후차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계절관리제'다. 12월~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데 따라 강력한 배출 저감 조치를 마련했다.
이 기간동안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관용차, 임직원 차량이 모두 포함되며 공무 집행에 필수적인 차량만 예외로 둔다.
초미세먼지가 경계·심각 단계 등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날엔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도 모두 중단한다.
서울 사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5등급차 운행 제한도 12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계도 기간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다른 지역은 준비가 덜 돼 있다고 판단해 수도권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운행 제한을 위해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정적으로 전력이 수급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는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달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시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민감·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서는 올해 내로 유치원과 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6천개소와 노인요양시설, 지하역사 등의 공기 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미세먼지 종합 관리계획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가 담겼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 총량제가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도 현재 수도권에서 내년 4월 중부·남부·동남권역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해 보조금 체계나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삼천포, 보령 등의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지 일정을 2022년 내에서 2021년 내로 앞당길 방침이다.
모든 지하역사에도 공기 정화 설비를 2022년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부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2016년보다 35% 이상 하락하고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24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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