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가 검찰에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조 씨가 구속됨에 따라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가족이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구속수감된 친인척은 5촌 조카 조범동(36) 씨,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 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과 위장이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4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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