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모터사이클 불가론

서종철 논설위원
서종철 논설위원

지난 47년간 아홉 차례나 헌법소원을 냈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일부 '평등권 침해'라는 소수의견에도 헌법재판관 대다수가 안전 문제와 공공 복리를 이유로 '합헌' 결정을 유지 중이다.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63조에 대한 이야기다.

OECD 국가 중 속칭 '오토바이'로 불리는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곳은 한국뿐이다. 전 세계를 통틀어 몇몇 나라만 빼고 50㏄ 이상이나 125㏄, 350㏄ 이상의 조건에 맞으면 대부분 통행을 허용한다. 우리도 1968년 12월 경부고속도로 개통 당시 250㏄ 이상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하지만 1972년 6월부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후 1985년부터 6년 반 정도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은 허용됐으나 사고가 급증하자 1992년 이마저도 금지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뒤따른다.

국내 이륜차 등록 대수는 약 220만 대에 이른다. 이 중 85%는 출퇴근이나 업무용, 배달용 소형 이륜차다. 특히 배달용으로 주로 쓰이는 스쿠터나 퀵서비스용 바이크는 공적(公敵)이 된 지 오래다. 갈수록 그 난폭도가 더해 간다. 상당수 바이크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마저 무시하고 도로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도 마구 내달리고 인도까지 점령해 시민들이 치를 떨 정도다. 비싼 보험료 탓에 전체의 43.5%만 보험에 들어 있다.

그제부터 대구경찰청이 이륜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시작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캠페인으로 11월까지 신호위반과 난폭운전, 불법개조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하지만 단속의 실효성은 늘 의문이다. 단속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도로는 무법천지로 변하기 일쑤다. 이처럼 오토바이의 위험한 활극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매너 있는 모터사이클 애호가들의 고속도로 진출도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교통법규를 밥 먹듯 위반하고 '난폭 오토바이'가 계속 날뛰는 한 국민감정이 쉽사리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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