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관련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소환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조사는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투자 ▶사모펀드 투자운용보고서 허위 작성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정 교수가 받는 11가지 혐의의 절반 가까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이자 공익인권법센터 일에도 관여해왔다는 점에서 딸(28)과 아들(23)의 인턴증명서 발급을 둘러싼 의혹이 조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허위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제출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정 교수의 구속영장 범죄사실로 적었으나 증명서를 누가 발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WFM 주식 차명투자 의혹도 조 전 장관 직접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1월 미공개 정보로 WFM 주식 12만주를 주당 5천원에 매입하고 차명으로 숨겨뒀다는 게 정 교수의 혐의다. 검찰은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빠져나간 5천만원이 주식 매입에 쓰였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체된 돈이 주식투자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도 적용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동생 조모(52)씨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위장소송을 내고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법률적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은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로 있었다.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구속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와 방향을 정하면 이번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찰로서는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조 전 장관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정 교수가 구속 이후 네 차례 조사에서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수사 마무리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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