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산업단지 주변에 불법 매립된 유연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채굴비용이 부풀려졌다는 의혹(매일신문 2018년 6월 15일 자 16면)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효진)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연탄 채굴 도급업체 전무 A(53) 씨와 하도급 업체 대표 B(60)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은 "염색산단 주변에 불법 매립된 유연탄이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따라 채굴업체를 통해 1만6천900t 상당의 유연탄을 채굴했다.
해당 공사를 맡은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 투입된 장비 및 인력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공사비 1억3천800여만원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17년 공사 비용이 과다 책정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인 염색공단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금이 반환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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