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천만원에 달하는 '예산 무단 이·전용'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예산이 깎였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쓴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감사원이 대법원에 대한 별도 재무감사에 나섰고 그 결과가 4일 공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은 대지면적 7천100㎡에 연면적 1천319㎡(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1980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15억5천200만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9억9천900만원이 최종 편성됐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2017년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법원장 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한 후 사업 예산으로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7천만원이 많은 16억7천만원을 재배정했다. 그리고 예산 충당을 위해 다른 사업 편성 예산을 끌어다 썼다.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이었던 2억7천875만원을 기재부 장관 승인없이 전용했고,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중 1억9천635만원을 국회 의결 없이 이용하는 등 4억7천510만원을 무단 이용·전용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편성한 예산의 범위와 목적을 초과해 예산을 무단으로 이용 또는 전용했고, 공사계약에 적용할 수 없는 낙찰자 결정 방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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