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해상에서 소방헬기가 추락한 것과 관련, 4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련 기관은 사고 수습에 주력했다.
보상 규모 및 절차 등과 관련해 유사 사례를 참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지만 관련 기관은 현재 실종자 수색 등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먼저 사고를 수습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지켜보며 차후 진행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프랑스제 슈퍼퓨마 EC-225 기종의 사고 헬기는 메리츠화재보험에 393억원대의 기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희생자 예우와 관련해선,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사고 수습 지원 후 복귀하다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5명이 국가유공자로 확정된 전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고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유족에게는 보상금 지급, 취업 우대, 의료지원, 주택 우선분양 등 예우가 뒤따른다.
민간인의 경우엔 재난으로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는 사고 수습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조사 결과 등을 지켜보며 나머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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