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주병 상표에서 연예인 퇴출? 관련법 개정 움직임

경고 그림 붙이는 담배와 형평성 문제 지적
관련업계 “광고모델 사진 사용 제한적, 큰 영향 없을 것“

금복주가 지난 7월 출시한
금복주가 지난 7월 출시한 '맛있는참 오리지널'. 금복주는 올들어 신제품 2종을 출시하면서 제품 라벨에 광고 모델 사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술병 라벨에서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히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4일 밝혔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로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 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담배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음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면서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류 광고 기준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주업계에서는 이런 조치가 실행되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인쇄·영상 광고를 통해 광고모델을 기용할 수 있는데다 이미 보조 라벨에만 모델 사진을 사용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금복주 관계자는 "올해 '맛있는참' 신제품 2종을 출시하면서 제품 특성을 부각시키려 제품 라벨에는 모델 이미지를 전혀 쓰지 않고 있다. 예전에 모델 사진을 쓰던 보조 라벨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문화행사 홍보 용도로만 쓰고 있다"며 "담배처럼 혐오스러운 사진을 붙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업계에서 큰 반발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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