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거래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한국감정원에 설치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복비'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을 넘지 않는 선에서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에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해도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계약자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하게 기재하게 돼 있다.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대구에서 주택을 매매 또는 교환할 경우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 0.6%, 5천만~2억원 미만은 0.5%,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의 중개수수료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가동된다.
신고센터는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 외에도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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