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택호 경북 구미시의원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효력 정지 결정

판결 확정 때까지 의원직 유지

김택호 경북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 제공
김택호 경북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 제공

김택호(더불어민주당)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이 대구지방법원에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매일신문 10월 18일 자 8면 등)에서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이 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6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며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김택호 시의원은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근거 없는 공무원 성 알선 의혹을 제기하고, 시의원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다가 들키는 등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켜 9월 27일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택호 시의원을 제명하자 김 시의원은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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