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체납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산시의 10월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197억원, 세외수입 129억원 등 326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2개월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된 지방세 113억원, 세외수입 19억원 등 132억원 이상을 징수 목표로 삼고 있다.
사업을 하는 A씨는 시가 2017년 1월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 2천600여만원을 부과하자, 세금을 피하기 위해 폐업하고 동생에게 사업을 넘겼다. 본인 소유의 주택은 세금을 내지 않아 공매로 넘어갔으나 부인이 낙찰받았고, 자신은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런 사이 A씨의 체납액은 가산금이 붙어 3천456만원까지 늘었다. 시는 A씨가 세금을 회피하고자 편법을 썼다고 판단해 채권확보를 위한 가택수색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겠다고 예고공문을 보냈다. 또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 세금을 체납하고는 경제활동 등이 제한된다며 납부를 위한 설득작업도 병행했다.
이같은 공무원들의 행정제재 예고와 설득 끝에 A씨는 지난달 말 3천456만원의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사업가 B씨도 경영악화로 2005년 폐업을 하면서 재산세 등 모두 40건, 1천998만원을 10년 넘게 체납해오다가 시가 몇차례 토지와 건물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최근 대출을 받아 체납세 전액을 납부했다.
또 시는 7천500만원을 체납한 C씨에 대해서는 은행의 대여금고를 압류 봉인을 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양훈근 경산시 징수과장은 "재산 은닉 등 악성 체납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행정적 제재를 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유도 등으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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