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6일 발표한 가운데 대구가 규제를 피해가면서 지역 건설업계와 정비사업지역들이 안도하고 있다. 다만 추후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서울 8개구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정했다. 지방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지역에선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가 제한된다. 아울러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정부는 이들 지역 분양가가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리 가격보다 5~10%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최근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초과 ▷최근 2개월 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 ▷최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 등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다. 대구에서는 수성구와 중구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었다.
대구 정비사업지역과 부동산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수성구 만촌3동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돼 조합원 모두 마음을 졸였다"며 "대구가 제외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 상승 조짐이 있는 다른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용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대구 건설업체인 화성산업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공언한 만큼 업계에도 낙관론은 없다"며 "변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사마다 분양시기를 당기려는 움직임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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