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7일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은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 10년으로 줄였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7일 밤 11시 35분쯤 포항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종업원 C씨가 이용시간인 1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B씨를 불러내자 C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주점을 나왔다.
자신이 무시당했다는데 화가 난 김씨는 새벽 4시 20분쯤 다시 주점으로 찾아가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C씨를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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