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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성추행 의혹 폭로' 최영미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고은(왼쪽) 시인과 최영미 시인. 연합뉴스
고은(왼쪽) 시인과 최영미 시인. 연합뉴스

고은 시인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고 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최 시인의 성추행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재차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고 시인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시인에 대해서만 고 시인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시인은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이후 직접 방송 출연해 고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그가 술집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시인의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2008년 4월, 한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고은 시인 초청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서 고 시인이 옆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더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논란이 커가자 고 시인은 지난해 3월 영국 가디언을 통해 성추행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고,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최 시인의 진술은 자신의 일기를 근거로 당시 있었던 고씨의 말 등을 묘사하는데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특별히 허위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반면 고 시인이 반대 증거로 제시한 증언이나 주변 사정은 당시 사건이 허위임을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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