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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체납자 추적 세금 1조9천억원…대구경북 662억원

국세청이 지난해 상습 고액체납자의 재산 등을 추적해 받아낸 세금이 1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지난해 상습 고액체납자의 재산 등을 추적해 받아낸 세금이 1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지난해 상습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받아낸 세금이 1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의 고액체납자 재산 압류, 현금징수액은 662억원이었다.

국세청이 8일 발표한 '2019년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고액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재산을 추적조사해 추징한 세금은 모두 1조8천800억원으로, 2017년(1조7천894억원)보다 5% 증가했다.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추징액은 662억원으로, 2017년 667억원보다 0.7% 감소했다. 세금을 거둬들인 방법은 현금징수가 349억원, 재산 등 압류가 313억원이었다.

이와 함께 대구는 상속세가 줄어든 반면 증여세는 증가했다. 경북은 상속·증여세 모두 늘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액수는 대구가 전년보다 10% 줄어든 5천551억2천900만원, 경북은 15.9% 늘어난 3천106억6천600만원이었다. 자산 종류별로는 대구의 경우 토지(2천81억500만원)가 가장 많았고, 건물(1천486억9천600만원), 금융자산(1천172억3천만원), 유가증권(547억7천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증여세 신고액수는 대구와 경북 모두 늘었다. 대구는 전년보다 14.8% 증가한 9천331억6천900만원이었고, 경북은 7.2% 늘어난 4천726억4천700만원이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가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33%, 5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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