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토목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뒤 일부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한미군 공병대 소속 공사감독관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 2013년 경북 칠곡 미군부대 캠프캐럴 제4정문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재하도급 업체와 짜고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를 부풀린 뒤 늘어난 공사비 중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재하도급 업체에 "하도급을 받게 해줄 테니 설계변경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고, 업체를 통해 미군부대 설계담당자에게 금품을 건네 설계를 바꾸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군부대 측에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발생시키며 이익을 얻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설계변경이 필요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설계변경으로 특별히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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