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맞은편에 사는 50대 이웃 여성을 느닷없이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 문을 열고 나타난 A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
중증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가 이웃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인 지난 2017년에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일도 있었다.
피해자의 남편 B씨는 "흉기 위협 당시 A씨는 두 달간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 조금 잠잠해지나 싶더니 다시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
봉변을 당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근 피해자와 가해자를 연이어 조사한 뒤 폭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기소의견)할 계획이다.
피해자 가족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했다. B씨는 "정작 아내는 도저히 겁이 나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편안히 자신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 A씨 남편이 강제입원에 의지를 보이지 않아 경찰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시가 추정하고 있는 조현병 환자는 3천856명(전체 인구 대비 0.2%)에 이른다. 이들 중 3천297명(85%)이 구·군별로 관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입원 및 등록돼 관리를 받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따른 조현병 환자 입원은 ▷자의 입원 ▷보호 입원(보호자 2명 동의로 입원) ▷행정 입원(의사 진단에 따라 지자체장이 입원) ▷응급 입원(경찰관이 의사 동의를 받아 3일간 입원) 등 4가지 절차가 있다.
대구경찰청이 올해 4~8월 약 5개월간 응급 입원시킨 환자 수는 월평균 64.4명에 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월평균 16.6건에 불과했으나, 20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묻지마 방화 살인' 이후 49.8건(288%)이 급증했다. 대구시가 밝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행정 입원 현황도 101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지난 4월 진주 '안인득 사건' 이후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행정·응급 입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둘 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높은 만큼 수사기관마다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A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성경찰서는 A씨가 응급 입원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가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며 "A씨 가족이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몇 개월 내 이사를 약속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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