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의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두고 대구시와 수성구가 엇갈리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전국적으로도 골목마다 편의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이번 판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 조례에는 신규 점포와 기존 점포가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사정 등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대구 수성구 범물동 한 아파트 상가에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문을 열었다. 편의점 업주는 개점 전 수성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했다.
신규 담배소매인은 구청이 구 조례에 따라 지정하는데, 기존 업체와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당시 편의점 맞은편에는 폭 10여m 도로를 사이에 두고 27년째 담배를 팔아온 마트가 있었지만, 수성구청은 점포 사이 거리가 70m가량 차이가 난다고 보고 신규 지정을 내줬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영업소 사이 거리는 단순 직선거리가 아니라 보행자 동선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측정된다"며 "두 점포 사이 도로에는 황색실선이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동선에 맞춰 거리를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트 업주의 반발로 이번 사건을 심의하게 된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의 판단은 달랐다. 마트와 편의점 간의 거리가 도로를 포함해 30m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행심위는 특히 두 점포 사이에 있는 도로가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 아파트 내부 생활도로인 점에 주목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이런 경우엔 횡단보도를 무시해도 된다고 규정돼 있고, 대부분 보행자가 황색선을 무시한 채 도로를 가로지르는 일반적인 통행방식도 고려했다"면서 "영업소 사이에 거리제한을 둔 것은 무분별한 허가를 막아 각 소매인의 영업권과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발한 편의점 업주가 행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도로의 성격에 따른 적정한 거리 측정 방식을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11일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편의점 업주는 "담배 매출이 편의점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안다. 퇴직 후 큰 마음 먹고 창업했다가 송사까지 휘말려서 피가 마른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대구시 행심위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한 마트 업주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공격적인 확장으로 전국의 골목상권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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