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의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11일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과 대상사업, 재원조달,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중앙부처 어디라도 손쉽게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을 적용하고 추진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앞서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289개 사업도 문체‧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키로 밝힌 바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부처마다 칸막이 식으로 지원하던 하향식 지역개발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해 사업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협약을 체결해 지원해 주는 제도다.
먼저 협약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체화했다.
재원 조달은 상호 일정 비율을 분담하지만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차등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약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즉시 반영해야 한다.
협약안은 시·도 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주관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사업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해 경북 의성(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행복 포레스트)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사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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