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였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성노예'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를 11일 확인해보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코너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윤병세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일본 정부가 외교 현안 등을 기록한 문서에서 주장한 것이다.
2018년 외교청서에는 '성노예'는 사실(史實)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성노예 표현에 대응한다는 방침 정도가 담겨 있는데 올해 갑자기 한국 정부를 끌어들이는 설명이 등장한 것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 정부도 수용한 것처럼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성노예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문가는 올해 외교청서에 담긴 성노예에 관한 기술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오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였다고 1992년 유엔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도쓰카 에쓰로(戶塚悅朗) 변호사는 외교청서의 기술이 "평범하게 읽으면 일본 정부가 말하는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도) 동의했다는 의미로 읽게 된다"며 "말도 안 되는 것이 쓰여 있다"고 논평했다.
그는 TF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동의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결과적으로 성노예 표현을 쓰지 않기로 약속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서 "실제로 일본 정부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