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경북 포항지진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법원이 원·피고와 함께 11일 포항지열발전소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현장 검증에는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서영애 지원장을 비롯해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원고 및 원고 측 변호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넥스지오 등 피고 측 변호인, 지진피해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재판부 등은 시추기와 발전시설 제원, 공급처, 시추작업 작동시스템, 시추봉, 소유자 확인, 미소 지진 관찰 지진계 설치 현황 등 20여개 항목을 확인했다. 검증은 지열발전소 설립과 운영을 맡았던 넥스지오 관계자가 현장에 대한 설명과 답변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지열발전에 따른 물주입 기록이 남아 있고, 수리자극에 의해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피고 측은 '시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만들어졌고 지난해부터 소송인단 1만2천867명을 모집해 정부와 넥스지오, 포스코 등을 상대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도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다음 달 23일 3차 변론기일을 열고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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