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의 재심이 진행된다.
11일 대한체육회는 "37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임효준의 동성 선수 성희롱 사건도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효준은 지난 6월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중 황대헌 선수의 바지를 벗기는 일을 저질렀다. 당시 훈련 현장에는 여자 선수들도 함께 있었기에 황대헌의 심리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황대헌이 코칭스태프에게 임효준으로부터 성희롱당한 사실을 털어놓자, 임효준의 성희롱 논란이 가중됐다. 이에 지난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임효준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체육인으로서 품위가 훼손됐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임효준에게 1년간 국가대표로서 자격정지 징계를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임효준은 논란 당시 "동성 선수에게 했던 행동은 휴식 시간에 행한 장난이었다"며 "황대헌 선수에게 깊은 사과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하며 이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임효준과 황대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각각 남자 1500m와 남자 500m 금메달, 남자 500m 은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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