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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불출석 "건강 문제 아닌 100여명 경호 인력 때문"

전두환 측 정주교 변호사, 광주지법 장동혁 부장판사 언론 보도 언급 살펴보니

정주교 변호사, 장동혁 판사. 연합뉴스, 매일신문DB
정주교 변호사, 장동혁 판사. 연합뉴스, 매일신문DB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렸지만, 전씨는 불출석했다.

전씨는 지난 3월 출석한 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재판 직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전씨의 모습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비판이 제기됐다.

"골프를 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데 법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이 비판은 이날 전씨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커지게 됐다.

다음 재판은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12월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다.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번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육군 항공대 지휘관 2명과 부조종사 2명이 전씨 측 증인으로 선 바 있다.

이어 다음 달에는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과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 전교사 중대장 최모씨, 61항공단장 항공단장 손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무엇보다도 전씨의 출석 여부가 가장 관심사이다.

최근 골프 보도 등으로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불출석 사유를 뒤집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증거가 나온 셈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와 장동혁 부장판사가 밝힌 설명이 눈길을 끈다.

다수 언론 보도에서 정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게 아니다. 법률상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을 경우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부장판사도 "피고인(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허가한 것은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고령인데다 경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해 100여명이 동원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동에 많은 불편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 재판 전씨의 출석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따라서 건강 문제와 관련해 지적한 이번 골프 보도와는 상관 없이, 향후 전씨가 계속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고, 향후 판결이 나오는 결심 공판 때에나 전씨가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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