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마를 흡연 및 밀반입하다 적발된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 홍 씨에게 징역 최대 5년을 구형했다.
12일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추징 18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반입한 LSD 등은 소량만으로도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며 "피고인이 미성년자 및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에 홍 씨는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며 "이를 극복하고자 잘못된 일을 범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으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앞서 홍 씨는 지난 9월 2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도중 대마 카트리지와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등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 지난 9월25일까지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를 6개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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