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진 피해의 상처를 감싸안을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은 지지부진하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 여야는 올해 포항지진 특별법안 5건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6월과 10월 국회 앞에서 수천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정치권에선 감감무소식이다.
우선 손해배상금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방식에 있어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김정재 의원 법안에서의 손해배상의 경우 '위법이나 불법 행위로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워 주는 의미'여서 포항지진이 마치 국가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감을 갖고 있다.
반대로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특별법엔 배상금이나 보상금 개념이 아닌 '지원금'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인 조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어서 조만간 합의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산자위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한국당이 맞선 것도 특별법 제정이 더뎌진 이유 중 하나다.
민주당은 포항지진 지원사업이 국토부, 산자부, 행안부 등 복수의 정부 부처와 관계된 일인 만큼 국회 차원의 특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산자부의 지열발전사업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산자부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특위가 아닌 산자위 논의로 하기로 결정,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만 통과된다면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2월 임시회 통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산자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일단 이달 14, 18, 21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때 상임위 단일안이 도출되면 2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고 포항지진 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별법은 국가 주도의 특별 재건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상·하수도, 체육시설,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등 설치에 대한 충분한 정부 지원과 지진 피해 밀집지역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LH 등 공기업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통한 개인분담금 융자 지원 확대(금액 상향 6천만원→1억원 이상)와 사업자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자 저리융자 지원(1.5%), 지진피해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등 자격 완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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