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귀 드러나고 눈썹 위" 대구 한 사립고 두발 규제 논란

해당 학교 학생 국민청원, 두발 규제는 학생 인권 탄압
대구시교육청 등, 두발 길이 제한은 없앴지만 학교별 규칙에 대해선 강제할 수 없어

지난해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두발 규제가 전면 철폐된 가운데 대구 한 고등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두발 규제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려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A고교 한 재학생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생 인권을 위협하는 A고 두발 규정, 검사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해당 재학생은 청원을 통해 "A고교는 오랜 역사 동안 거의 삭발에 가깝게 잘라야 하는 규정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학생·교사·학부모의 투표를 통해 새롭게 규정을 바꿨다"며 "하지만 실제 두발 검사는 예전과 같은 등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벌점이나 징계를 주겠다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학생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기준 1천3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A고등학교의 두발 규정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눌렀을 때 앞머리가 눈썹 위로 올라가야 하고, 옆머리는 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뒷머리는 상의 옷깃에 닿으면 안 되도록 규정돼 있다. 파마나 염색 등 인위적인 변형 역시 금지다. 이를 어길 경우 벌점, 징계, 수상 제외 등 불이익을 준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두발 규제를 규탄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도 성명을 내고 "지금도 두발 길이를 단속하는 반인권적 학교 문화에 무관심한 대구시교육청의 태도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허울뿐인 대구교육권리헌장이 아닌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지역 학교에서는 길이의 자유에 대해 허용하고 있다. 그밖에는 학교 내에서 재량으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만큼 행정지도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도록 학교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A고등학교 관계자는 "올해 2월 규정을 바꾸면서 수능 시험을 칠 때도 귀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야 하는 등 모든 상황을 고려했다"며 "학생 본분과 면학 분위기의 필요성에 맞춰 규정을 정했으며, 이에 대한 동의도 학생과 학부모 90%를 넘기는 등 절차에 따라 한 것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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