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금지된 '오피스텔 민박' 등 공유형 숙박시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법상 사전등록하지 않거나 외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택이나 아파트를 빌려주고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게다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원룸 등은 아예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버젓이 영업하고 실제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단속과 계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구에서 도시민박업에 등록된 공유형 숙박업소는 36곳이다. 하지만 온라인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공유형 숙박시설은 700여 곳에 이른다. 이는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무등록 불법 업소가 대다수라는 뜻이다. 등록하지 않고 주택·아파트 중 허용 면적을 벗어나거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규정이 이런데도 올 들어 정부 부처와 대구 시·군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곳은 고작 10건뿐이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주민동의서 제출 등 현실적으로 공유형 숙박업 등록 기준이 까다로운 탓도 있지만 손쉽게 돈을 벌려는 이들의 그릇된 인식 탓이 크다. '빈집을 활용하는 공유경제'라는 취지를 무색게 하는 이런 불법 숙박시설은 기존 시장 질서마저 무너뜨리는 해악이다.
무엇보다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당국의 부실 행정 또한 오피스텔 거주자의 소음 피해나 치안 문제, 탈세까지 부추기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이유로 공유형 숙박업 규제를 푸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숙박업계의 강한 반대와 공유형 숙박업에 대한 각국의 규제 강화 추세와 맞물려 법안 통과가 주춤한 상태다.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트렌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경제적 목적을 이루려면 정부의 현명한 선택과 행정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공공성을 도외시한 불법 영업이 판을 치는 한 공유형 숙박은 부작용만 키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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