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촬영범' 쫓아가 붙잡은 20대 육군 상근예비역

피해자 안심시킨 뒤 피의자 쫓아 붙잡아
"포상금 안동 어려운 이웃에 기부 계획"

육군 제50보병사단 지역수호병(상근예비역) 권민재(21) 일병이 안동경찰서에서 표창장을 수여받는 모습. 육군 제50보병사단 제공
육군 제50보병사단 지역수호병(상근예비역) 권민재(21) 일병이 안동경찰서에서 표창장을 수여받는 모습. 육군 제50보병사단 제공

경북 안동에서 근무 중인 육군 소속 한 지역수호병(상근예비역)이 피해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불법 촬영범을 붙잡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8시쯤 경북 안동 옥동지구 인근에서 "도와주세요"라는 여성의 비명 소리가 울렸다. 소리를 들은 육군 제50보병사단 안동연대 소속 권민재(21) 일병은 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했다.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피해자의 말에 주위를 둘러본 권 일병의 눈에 빠르게 현장에서 도망치는 한 남성의 모습이 보였다.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한 권 일병은 남성을 쫓아가 붙잡은 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도주를 막았다.

애초 범행을 부인하던 남성은 계속되는 권 일병의 저지에 "영상을 지울 테니 보내달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권 일병은 기지를 발휘, 남성이 증거를 인멸하는 상황까지 모두 녹취하며 그를 붙잡고 있다가 도착한 경찰관에게 녹취 내용과 함께 피의자를 인계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2일 불법 촬영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권 일병에게 서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권 일병은 "군인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표창과 함께 받은 포상금은 안동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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