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52) 씨 측이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며 13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 측의 박준영 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재심 청구에 앞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심 과정은 단순히 승패 예측에 머물지 않고 당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경찰과 검찰, 국과수, 재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재심청구 이유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로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피해자의 집의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을 들었다.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된 주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구원)의 감정서가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당시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 씨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해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한 윤 씨에게 자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며 작성을 강제했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 씨의 무죄를 밝히고, 사법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권 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 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하고, 재심의 엄격함을 보다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가 8차 사건에 대해 자백하자 윤 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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