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 연장·전담 교사 배치

2020년 3월부터…대구시, 육아부담 경감 어린이집 보육환경 확기적 개편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등하원시간 안심알림이, 대구형어린이집 회계시스템 등 도입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구시 제공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구시 제공

내년부터 대구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대구시는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연장해 젊은 맞벌이 부부와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어린이집 보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육 시스탬 개편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맞물려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0세부터 만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저녁 7시30분)으로 구분·운영하고,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담임교사들은 업무부담이 줄어 근무 여건이 나아지고,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후 5시 이후 연장보육료에 대해 시간당 단가를 정해 전액 지원한다.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천원, 영아반은 2천원, 유아반은 1천원 등이다.

이 같은 연장보육 도입에 발맞춰 대구시는 어린이집 보육 시스템을 혁신한다. 우선 내년 예산으로 국·시비 6억9천100만원을 투입해 수작업으로 해오던 기존 출석부를 폐지하고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부모에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보육시간 만큼 보육료를 산정해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높인다.

대구시는 '시간제보육서비스기관'도 현재 29개반에서 48개반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간제보육이란 어린이집에 아이(6~36개월)를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와 시간제 근로자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말한다. 병원 이용이나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일시적 이유가 발생할 때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1천원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대구형 어린이집 회계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이 지역 어린이집 29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실태조사(설문)에 따르면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2.8%에 달했다. 필요없다는 25.5%, 모름은 21.7%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는 현재 개별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민간 회계프로그램을 대신해 내년부터 대구형 어린이집 회계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인 어린이집의 회계처리 간소화와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업체에 개별적으로 지불해 오던 회계프로그램 사용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낼 계획이다. 시는 표준화된 회계 매뉴얼 확립을 통해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육재정지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아이들은 온종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고, 교사들은 근무여건이 개선돼 아이들을 돌보는데 보다 집중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양육부담 완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과 활발한 사회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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