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황교안 대표가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지 43일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 신분으로는 처음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을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 조사에서 나 원내대표는 충돌의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에 있고, 한국당 의원들의 단체 행동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을 감금한 것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의 사전모의와 교사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 의원실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감금 당시 나 원내대표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한국당 의원 60명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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