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린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해당 소송은 2016년 12월에 제기됐으나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이를 반송하면서, 그동안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의 반송 이유에는 한·일 양국이 가입한 헤이그협약이 있었다. 해당 협약에는 양국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측이 재판에 불응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올해 5월 9일 자정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해 3년 만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시송달의 경우 피고의 재판 불참이 자백으로 간주되지는 않기에,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해당 소송은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듣지 않은 점, 합의문에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담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또한 해당 합의는 양국이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하는 등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8월 위안부 합의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명당 1억 원씩 총 1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정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국가 간 관계에서 외교적 행위의 재량권이 허용되기에 불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전하며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다.
한편 일본 정부 측은 오는 13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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