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대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독도 119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간 독도 입도객이 20만 명을 훌쩍 넘고 있는 데다 독도에 상주하는 독도경비대 대원도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의무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독도입도객은 2016년 20만6천630명, 2017년 20만6천111명, 2018년 22만6천645명으로 해마다 20만 명을 넘기고 있다.
올해에는 9월 말 기준 이미 22만6천825명으로 지난해 입도객 수를 넘어섰다.
그런 만큼 각종 구조·구급 신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7년 2건이었던 독도 발생 신고 건수는 2018년 4건, 올해 현재까지 5건을 기록하는 등 적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독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발생한 신고 두 건이 전부였지만 2018년의 경우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는 여객선 내 뇌졸중 환자 신고, 독도 관광 중 부정맥 발생 등 입도객 관련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8월 독도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독도에는 상주하는 구조·구급 인력이 없어 응급환자 발생 시 배를 타고 울릉도로 건너오거나 상황이 긴급하면 헬기를 이용, 대응해야 한다.
이 경우 배에 동행하거나 헬기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해줄 인력이 필수이나 그럴 수 없는 게 독도의 현실이다.
독도에 상주하는 독도경비대원들의 건강을 챙겨줄 인력도 없다. 경북경찰에 따르면 독도경비대원들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 서울에 있는 경찰병원 의사와 통화 등으로 소통해 비치된 상비약을 먹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역시 약 처방으로 곤란한 응급상황 발생 시 헬기가 날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경북소방본부는 내부적으로 독도에 119안전센터 혹은 구조대 설치를 검토했지만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현재 독도에 소방인력이 상주할 공간도 마땅치 않은 데다 천연기념물인 독도에 시설물 추가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절차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독도에 구조·구급 인력이 상주하면 주변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발생하는 응급신고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 "상주가 어려우면 울릉도에서 출·퇴근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독도를 경비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해상 최전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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