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거주 주민 자격은 어떻게 얻을까?'
지난해 10월 영원한 독도 이장으로 불렸던 김성도 씨가 작고하면서 독도에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이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로 1세대 주민의 후손들이 독도 거주 주민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희망하는 여러 국민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까지 독도 주민 1호는 1987년 작고한 최종덕 씨이며 2호는 최 씨의 사위인 조준기(2013년 작고) 씨다. 고 김성도 씨는 독도 최초 민간인 주민 최종덕 씨와 조업을 하며 생활하다 1991년 부인 김신열 씨와 함께 주소지를 독도로 옮기고 살아왔다.
김 씨가 독도 주민 3호였던 셈이다.
이후 김 씨가 작고하자 경북도와 울릉도에는 독도에 살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독도 주민 1호 최종덕 씨 딸, 고 김성도 씨 둘째 사위도 독도 거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주민 1세대 후손이 저마다 독도에서 살겠다고 나선 셈이다.
이런 와중에 2017년 11월 독도를 나갔던 고 김성도 씨 아내 김신열 씨가 올해 8월 독도로 돌아오면서 독도 주민 자격을 둔 논란은 일단 잠잠해진 상태다.
하지만 1세대 주민 이후 누가 독도 거주 자격을 얻을지는 언젠가 맞닥뜨려야 할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김성도 씨 작고 이후 경북도에선 1세대 후손 간 독도 주민 자격을 두고 혹여나 갈등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독도 거주 주민을 전국에서 공모를 통해 뽑는 게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1세대 후손만 독도 거주 주민이 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독도 거주 주민을 추가로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
독도 서도 어업인숙소에는 주민이 살 수 있는 방이 1곳밖에 없으며 독도 전체는 천연기념물이어서 건물 증축이나 신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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