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숙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대구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이하 생활지원센터)가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매일신문 10월 31일 자 8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생활지원센터 소송 활동보조인 A씨는 2012년 5월부터 시각 장애인 B씨의 활동보조를 시작했다. 생활지원센터는 대구에 있는 200여명의 시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중개기관이다.
문제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A씨가 B씨의 안마원 업무까지 도맡아 하면서 불거졌다. 장애인활동법상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는 금지하고 있지만, A씨는 약 1년 동안 B씨가 운영하는 안마원에 출근하면서 활동지원급여(월 154시간)뿐만 아니라 별도의 월급까지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수성구청은 지난 3월 생활지원센터에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한 2천200여만원을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생활지원센터는 "A씨와 B씨가 이러한 활동보조 행위를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일상·사회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 이 사건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정이 아닌 직장에서 부정하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으나 센터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급여비용을 전부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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