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 공무원 잘라야" 공무원 명예훼손 한 50대 징역 6월

허위 사실이 적힌 유인물 10여장 배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는 관공서에서 특정 공무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 혐의(명예훼손·협박)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대구시내 한 구청 민원실에서 해당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자신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유인물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뇌물받은 공무원을 잘라야 한다"며 소리를 치고, 해당 공무원에게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비난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