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림환경 영업정지 시작되면 '연간 1만9천톤 소각공백' 발생…대책 없나

반대추진위 "감사원 주민감사 청구, 허가 취소해야"-아림환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낼 것”
“감염성 낮은 의료폐기물 일반 소각장서 처리해야” 지적

최근 추가 적발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창고. 대구환경청 제공.
최근 추가 적발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창고. 대구환경청 제공.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지난 2013년 15만1천여t에서 지난 2017년 21만9천여t으로 급증 추세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은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아림환경 불법보관 창고 추가 적발, 법적 공방에 집행 늦어질 듯

최근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창고가 하나 더 적발되면서 영업정지 1개월이 추가됐다. 이로써 아림환경은 내달 15일부터 내년 10월 14일까지 영업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을 두고 반대추진위와 아림환경은 각각 주민감사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영업정지 집행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추진위 측은 환경부와 대구환경청의 행정처분을 재조사해 아림환경을 허가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감사원 주민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정석원 반대추진위 위원장은 "지난 3월 초 추진위가 고령에서 첫 불법보관 창고를 발견해 신고한 뒤에도 계속해서 창고가 발견됐다"며 "창고마다 발견 시기와 의료폐기물 보관 기간이 모두 다른데 대구환경청이 이를 하나의 위법 행위로 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환경부 자문변호사에게 행정처분 차수 적용을 문의한 결과 여러 곳의 불법보관을 같은 위반 행위로 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아림환경은 환경부와 대구환경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아림환경 관계자는 "대구환경청이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적합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양측의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실제 아림환경의 영업정지 집행일은 내달 15일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는 "아림환경이 영업정지가 시작되기까지는 지난한 소송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민-처리업체', '처리업체-배출업체' 다툼에 전전긍긍 환경당국

연간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늘리는 것이지만 주민 반대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지난 2007년 이후 12년째 전국 13곳에서 멈춰 있다. t당 처리단가가 일반폐기물보다 2배가량 비싼 탓에 최근에도 안동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업 설립허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허가관청은 '주민수용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반대를 단순한 님비현상으로 치부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정석원 반대추진위 위원장은 "의료폐기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관련 데이터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주민들도 무작정 반대하지는 못한다"며 "아림환경 사태에서 보듯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존재가 인근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일반소각장을 구분하지 않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의료폐기물 중 일회용 기저귀를 비롯한 거즈와 붕대 등 감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은 전체 의료폐기물의 73%가량을 차지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일반소각장의 설치 기준이 사실상 똑같다"며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일반의료폐기물을 일반소각장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기존 소각업체들의 반대다. 신규 업체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에 허가받은 업체들이 수익성을 포기하고 의료폐기물의 일반폐기물 전환을 용납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병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 대립도 감지된다.

강대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국 13곳 소각장 중 9곳이 외국인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기저귀의 일반폐기물 전환을 반대한 것도 숨어 있는 이권이 크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의료폐기물공제조합 관계자는 "소각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대외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인·허가는 제약받고 있다"며 "소각시설을 확대해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