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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은 정부 책임…실질적 보상은 없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의 암 집단 발병의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 때문이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됐다.

14일 환경부는 전북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이 주민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환경오염과 질병의 역학적 관련성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기에, 이번 사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 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심의 절차를 거쳐 치료비와 사망 위로금, 장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점마을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치료비의 경우 주민들의 자기부담금 정도만 지원하는 등 실질적 피해에 비하면 배상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또한 주민이 비료공장 및 KT&G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배상을 받으면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환경부 측은 "기업이 도산해 당장 피해 구제를 해줄 수 없고,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수도 있어 정부가 나서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암 발병과 환경오염에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KT&G와 비료공장을 비롯해 전북도, 익산시,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료공장의 경우 2017년 11월 폐업 처리됐기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정부의 피해구제 금액은 많지 않을뿐더러 소송에서 이기면 되돌려줘야 하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며 "소송에서 이기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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