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환자 100인 이상 대형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의 관리 및 적정 처리 여부를 조사한 결과, 23개 병원에서 24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 위반 혐의는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8건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용 용기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11건 ▷의료폐기물을 성상 및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지 않고 혼합 보관한 경우 1건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감염성을 알리는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건 ▷기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하지 않고 폐기물로 배출한 경우 2건 등이다.
앞서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최근 전국 요양병원의 10%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일회용 기저귀의 90% 이상에서 폐렴구균, 폐렴간균 등의 감염성 균이 검출됐다.
의료폐기물에 의한 2차 감염 우려가 큰 가운데, 병원 내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가 부적정하고,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 고령의 환자들이 2차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적발한 병원 23곳에 대해 해당 구·군청에 행정처분을 통보했고, 병원들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위반내용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받는다.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병원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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